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시중금리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목돈마련하기 좋은 저축입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최대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3.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4.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대상자가 납입한 금액과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포함해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에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의 불입액이 많을수록 정부의 지원액은 증가하도록 설계되어있는데, 소득에 따라 매월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3~6%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더불어 최대 6%의 은행 이자도 받을수 있어서 혜택이 매우 좋습니다.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용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은행별 우대조건이 상이하니 은행별 우대조건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12월 청년도약적금 신청기간은 12월 4일~ 12월 15일까지입니다.
11월에는 7만5000명이 가입했으며 가입대상이 되면 해당 기간 가입을 원하는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공공재정청 1인 가구 청년이 청년의 도약을 위해 신청 기간 이후 계좌를 개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주에서 영업일 기준 3일로 단축된 점도 12월 변화 중 하나다. 기존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1인 가구 청년이 청약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신청 기간이 끝난 뒤 2주 뒤에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신청자가 영업일 기준 3일이 지나면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청년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은 연령 계산시에 빼고 계산합니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1단계 : 나이. 개인소득
2단계 : 가구원 확정
3단계 : 가구원 동의
4단계 : 계좌 계설
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만약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 소득 미충족으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23년도 소득만 있는경우는 20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확정시,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성년인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등본상 파악이 되지 않는 관계의 확인을 위해서는 서류 제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동의시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PC 또는 공인인증서등의 본인인증이 불가한 가구원의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서민금융통합콜센터 전화번호: 1397)
서민금융진흥원 방문시에는 예약없이 방문시에는 진행이 어렵기때문에 반드시 방문전에 1397번으로 예약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