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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재산 기준을 몰라서 놓치고 계신가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재산 환산방법을 모르면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정확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표
2025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재산의 종류별로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3분 완성 재산환산 계산방법
1단계: 재산 종류별 분류하기
일반재산(주택, 토지, 예금 등), 금융재산(적금, 주식, 보험 등), 자동차로 구분합니다. 각각 다른 환산율과 공제액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분류가 중요합니다.
2단계: 기본공제액 차감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의 기본공제액을 총 재산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이 금액 이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입니다.
3단계: 소득환산액 산출
기본공제 후 남은 재산에 월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단,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숨은 재산공제 혜택 총정리
많은 분들이 놓치는 추가 공제혜택들이 있습니다. 부채공제는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등을 재산에서 차감해주며, 장애인 전용차량이나 생업용 자동차는 별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 선박은 5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소득환산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재산신고 함정
재산신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미리 알고 피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재산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함
- 금융재산은 3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되니 신청 전 관리 필요
-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정확히 신고
- 해외재산이나 임대소득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
지역별 재산기준 한눈에 보기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지역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라도 구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지역구분 | 기본공제액 | 대표지역 |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
| 중소도시 | 8,500만원 | 경기, 강원, 충북 등 시지역 |
| 농어촌 | 7,250만원 | 읍면지역, 도서벽지 |
| 금융재산 한도 | 2,000만원 | 전국 공통 적용 |